법률
헌법 제6조제1항에서 나오는 국제법존중주의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가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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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가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