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모의 재산은 형제들인 언니와 사망한 오빠2명이 각 3분의 1씩 상속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빠 2명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상속분만큼 오빠 2명의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빠의 자녀가 각 1명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언니와 오빠의 자녀들이 N분의1를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