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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원앙297
배고픈원앙29723.07.18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일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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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사이트 참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이 신청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근무지 이전, 임금체불, 질병 등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직원 개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계약만료 시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되며

    자진퇴사 시에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괴롭힘 또는 성희롱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고,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계약만료는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직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이 되고 자진퇴사는 자발적이직이므로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이직이라고 하여도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예: 직장내괴롭힘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이 신청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기타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