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예로들어서 여러 다수의 내용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인데 다른내용의 손해가 발생되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은데
이때, 손해를 발생시킨자가 기존의 손해를 발생시킨자이면
청구원인신청변경만하면되는건지?
아니면 준비서면에 추가적으로 내용을 작성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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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면 청구취지와 그에 따른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기존 가해자와 동일하더라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여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여야 재판부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