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이대로
계속 근무한다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치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고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는게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