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질문자 분의 상황에 있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정하여 두었습니다.
중간정산하지 않으면 오히려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중간정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