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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치타151
진득한치타15123.02.16

사정상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때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 회사에서 3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사정상 주 40시간 근무가 불가능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무 시간도 32시간으로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저의 3년 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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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3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사정상 주 40시간 근무가 불가능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무 시간도 32시간으로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저의 3년 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건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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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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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바, 줄어든 시간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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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질문자 분의 상황에 있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정하여 두었습니다.

    중간정산하지 않으면 오히려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중간정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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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이대로

    계속 근무한다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치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고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는게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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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변경 시 퇴사 절차를 거쳐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거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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