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세입자가 집에 쓰레기를 몇톤을 쌓아두고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도 재산이라고 주장해서 임의로 치울수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집주인은 그 세입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수거청구권을 행사해서 물건을 가져가게 할 수 있겠습니다. 미 이행시 일정한 금전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쓰레기 등의 경우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 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권 등의 행사로 수리비 내지 청소비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