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버어 허위사신등 현장 중개 문제. 차단 필요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언행 및 미확인 허위사실등 카더라 통신 남발하며 선전ㆍ선동하는 자극적 언행에 대리 카타르시스른 느끼며 부축이는 독자들... 그러나 상대방은 일순간에 사회적 매장등 그로인한 실추된 명예 회복은 피해자 몫
무분별한 동연상 유출로 사건 무관한 일반인 얼굴 노출에 대해 삭제등 요청하며 항의하면 되려
큰소리ㆍ막말로 ~~~ 기자도 아니고 공익성도 없는 유튜버들의 행위 법적 차단마련 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입니다. 물론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바로 삭제 등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는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