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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제비84
당찬숲제비8424.02.19

결근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년 2개월 근무 중 결근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 충족되지 않은 주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빼고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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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결근이 있어도 그 기간을 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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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결근에 관계없이 1년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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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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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가 제외됩니다.

    한번 결근하였다하여 제외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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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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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요건 중 한주 15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실제 결근 등이 발생하여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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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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