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 근무 중 결근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 충족되지 않은 주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빼고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결근이 있어도 그 기간을 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결근에 관계없이 1년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가 제외됩니다.
한번 결근하였다하여 제외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요건 중 한주 15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실제 결근 등이 발생하여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