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일반 법인회사이구요~2023년2월1일자 상시근로자 (월급받는 직원) 4명이구요급여를 받지 않으시는 대표이사님 이렇게 총 5명 입니다.(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시지 않습니다 종종나오십니다 한달에1~2번정도 )이경우 대표님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에 속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산정 시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사, 대표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