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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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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상시근로자5인이상 기준?

문의드립니다.
일반 법인회사이구요~
2023년2월1일자 상시근로자 (월급받는 직원) 4명이구요
급여를 받지 않으시는 대표이사님 이렇게 총 5명 입니다.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시지 않습니다 종종나오십니다 한달에1~2번정도 )
이경우 대표님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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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에 속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산정 시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사, 대표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