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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스왓
노블스왓20.09.29

밭, 논 매수 취득세 얼마나 됩니까?

부모님 밭을 구매 하였습니다~

밭 400평 1억 정도 매수 할것 같아요~

취득세 또는 부동산 수수료 얼마나 정도 됩니까?

혹은 매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됩니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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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원인, 취득인이 농업인이거나 영농자녀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justdim.tistory.com/105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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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지의 경우 매매취득을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 취득시 취득세의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경농지는 8년이상 자경하였을때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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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 3.4%(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 등)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2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1.6%(취득세, 지방교육세)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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