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밭, 논 매수 취득세 얼마나 됩니까?
부모님 밭을 구매 하였습니다~
밭 400평 1억 정도 매수 할것 같아요~
취득세 또는 부동산 수수료 얼마나 정도 됩니까?
혹은 매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됩니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원인, 취득인이 농업인이거나 영농자녀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justdim.tistory.com/105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농지의 경우 매매취득을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 취득시 취득세의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경농지는 8년이상 자경하였을때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 3.4%(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 등)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2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1.6%(취득세, 지방교육세)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