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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사자5
신중한사자523.02.01

통신비 미납소송 화해권고 이의신청?



전에 비슷한 질문을 남겼었는데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통신비 미납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소송 진행중 일부를 납부하여 원고소가와 실제 미납금액이 다른 상황입니다.


원고소가 730만원

실미납금 338만원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이 원고소가를 기준으로 73만원씩 10개월(3월~12월)간 납부하라는 건데요


아하랑 지식인 등 여기저기 질문을 남겼는데 이의신청 하라는 의견이 7, 일단 통신사에 연락하라는 게 3이었는데요.


괜히 이의신청 했다가 화해권고 취소되고 원고승 될 것 같기도 하고, 소송 길어져봤자 저만 불리한 것 같아서 일단 이의신청은 미루고


통신사측에 연락해보니 실미납금 338만원을 12월까지 납부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이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하는 게 좋을까요?

2. 결정정본이 25일에 도달했는데 이의신청 기간은 25일부터 2주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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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화해권고결정내용대로라면 총 73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변제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는바,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결정서 등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은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초일인 25일을 산입하지 않고, 26일부터 2주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