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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사자5
신중한사자523.05.16

통신비 미납 지급명령 변론기일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https://www.a-ha.io/questions/4494764de0fbc55f92589d6b9dc07cbc?recBy=KKZEPU


과거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답변받은 대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일부 납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시점 미납금액 730만원이고

질문 시점 미납금액은 340만원

현 시점에서 남은 미납금액은 270만원 입니다.


오늘 변론기일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 일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는 날짜에 잡혔더군요.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는 바로 납부하지 않는 이상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원고 승소가 나올거라고 하는데 따로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의신청 전에 유플러스와 통화해서 12월 말(화해권고 기준 기간)까지 납부 완료하면 된다고 들었지만 여기서 이의신청은 해야된다고 해서 했는데요;; 만약에 원고 승소가 될 경우에는 화해권고 내용이 취소가 되고 바로 압류 가능한 상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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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에 대해 이의하셨다면 화해권고 결정은 없게 된 것이고

    변론으로 진행하여 권리의무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맞다고 하신다면 법정 출석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원고측과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일자에만 출석이 어렵다면,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을 변경하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상실한 것이고, 원고가 승소하여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면 압류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