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ha.io/questions/4494764de0fbc55f92589d6b9dc07cbc?recBy=KKZEPU
과거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답변받은 대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일부 납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시점 미납금액 730만원이고
질문 시점 미납금액은 340만원
현 시점에서 남은 미납금액은 270만원 입니다.
오늘 변론기일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 일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는 날짜에 잡혔더군요.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는 바로 납부하지 않는 이상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원고 승소가 나올거라고 하는데 따로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의신청 전에 유플러스와 통화해서 12월 말(화해권고 기준 기간)까지 납부 완료하면 된다고 들었지만 여기서 이의신청은 해야된다고 해서 했는데요;; 만약에 원고 승소가 될 경우에는 화해권고 내용이 취소가 되고 바로 압류 가능한 상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