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2회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종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최종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최종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최종 근무지 회사에서 최종 근무지 회사에서의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최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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