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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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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자리 구하기 힘드네요. 아웃소싱 3.3 프리랜서 소속으로 이용한 교모하게 법을 피해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 안하게 하고 3개월~6개월

파견 아웃소싱 3.3 소득세 공제하는 곳에 다녔습니다. 일도 나름 잘 수행하고 그 공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근로 계약서 3개월만 계약했고 1주일 전에 상사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업무 평가 미달 이었고 퇴사하고 또 같은 직종에 알아 보다가 이번에도 아웃소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고 거의 다 아웃소싱이더라고요.) 말로만 복리후생에 4대보험이 써져 있었지만 전화 상 프리랜서로 3.3 공제 월급 받는다고 했고 이번에도 딱 3개월전에 더 이상 계약진행 할수 없다고 문자로 주더라고요.. 정말 이런 곳들이 저는 좋은지 모르겠고 아웃소싱 3.3공제하는 곳이 법에 맞는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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