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자리 구하기 힘드네요. 아웃소싱 3.3 프리랜서 소속으로 이용한 교모하게 법을 피해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 안하게 하고 3개월~6개월
파견 아웃소싱 3.3 소득세 공제하는 곳에 다녔습니다. 일도 나름 잘 수행하고 그 공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근로 계약서 3개월만 계약했고 1주일 전에 상사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업무 평가 미달 이었고 퇴사하고 또 같은 직종에 알아 보다가 이번에도 아웃소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고 거의 다 아웃소싱이더라고요.) 말로만 복리후생에 4대보험이 써져 있었지만 전화 상 프리랜서로 3.3 공제 월급 받는다고 했고 이번에도 딱 3개월전에 더 이상 계약진행 할수 없다고 문자로 주더라고요.. 정말 이런 곳들이 저는 좋은지 모르겠고 아웃소싱 3.3공제하는 곳이 법에 맞는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여야되지, 3.3%를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주는게 맞습니다. 3.3%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과 산재는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회사가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소급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모두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회사는 제대로 된 곳이 아니니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정말 이런 곳들이 저는 좋은지 모르겠고 아웃소싱 3.3공제하는 곳이 법에 맞는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줘야 하고, 3.3퍼센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