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매각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토지소유권자와 건축물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권자가 토지분할매각을 하고자 할때
건축물소유권자의 동의없이 분할매각을 추진하였고
새로운 토지분할매수자는 이사실을 모르고 계약이 된 상황에서 계약 파기 요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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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사실을 모른 데에 귀책이 있는지도 보아야 할 것이며, 매도인의 기망이 있었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토지분할매수자는 건축물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분할매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계약내용 이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파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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