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자와 건축물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권자가 토지분할매각을 하고자 할때
건축물소유권자의 동의없이 분할매각을 추진하였고
새로운 토지분할매수자는 이사실을 모르고 계약이 된 상황에서 계약 파기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사실을 모른 데에 귀책이 있는지도 보아야 할 것이며, 매도인의 기망이 있었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토지분할매수자는 건축물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분할매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계약내용 이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파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