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날짜 변경및 휴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알바 날짜 변경및 휴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대학생인데 알바를 월,화,수,목 5시간 한다고 했는데 오늘 학생회 및 동아리 때문에 매주 목요일만 못간다고 말하고싶은데 되나요?진짜 중요한데요 근데 제가 알바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안되면 오늘만 휴가를 낼까하는데 셋째날부터 휴가를 낼수가 있나요 진짜 중요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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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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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노사 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목요일 근로가 어렵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의하에 근무조건 변경이 가능하니 목요일에 출근하지 못함을 알리시거나 다른요일로 변동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원래 근로일과 다른 휴무일과의 대체를 원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목요일에 부득이하게 쉬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휴가를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승인 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