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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편식하는침팬지

더없이편식하는침팬지

연장근로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가 겪고있는 상황에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친구는 현재 대형로봇청소기 관련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업무 특성상 사람들이 퇴근하는 야간에 작업을 하거나 장거리 출장을 하여 작업을 하는일이 잦습니다. 장거리 출장을 가는경우는 여기까지 왔으니 해결하고 돌아가는게 마음이 편하다는 이유로 6시를 넘겨 새벽까지 작업하는 경우도 잦구요.

이런 상황에서 야근 수당이나 잔업 수당은 받느냐고 물어보니 사측에서는 우리는 야근 강요한적없고 6시 칼퇴하라고 지시했지만 너희가 남아서 작업을 한것이니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잔업이나 야근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측에 정당하게 여태 지급받지 못한 야근수당이나 잔업수당에 대해 청구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회사의 지시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의 지시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아래 사항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1.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

    2.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른 근로라는 사실

    3.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한 시간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무일지 등)

    그런데 회사측에서 출장을 간 경우라도 6시에 퇴근하고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내역이 있거나 연장근로시 상급자 등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위 2번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럴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쉽게 인정 받기 힘듭니다.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러면 상급자 등의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 지시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으면서, 업무의 형편 상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연장근로의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연장 근로를 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었느냐에 따라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명확한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퇴근 시간인 18시 이후에 이루어진 작업 등이 본래의 업무에 수반되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선고일자 : 2014-01-07)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