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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25.04.07

교통 사고 비율이 자동차 크기와도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여러가지 신호위반을 했는지

아니면 여러 불법적인것을 했는지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크기로도 사고 비율이 책정 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25.04.08

    자동차의 크기에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교통 사고시에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자동차 대 오토바이인 경우에는 이전에는 오토바이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로 보험사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시에 상대적으로 많이 다칠 수 있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쌍방 과실 사고시에 감안을

    하게 되나 자동차 대 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크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여러가지 신호위반을 했는지

    아니면 여러 불법적인것을 했는지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크기로도 사고 비율이 책정 될수 있나요?

    : 이는 우자부담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동일조건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큰 차량에 과실을 더 가산한다는 것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큰 차량은 보다 더 작은 차량에 비해 운전시 우월감을 가질 수 있고 사고 시 작은 차량에 손해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실을 가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소형, 대형의 정도가 아닌, 승용차량과 오토바이, 승용차량과 덤프트럭 정도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같이 절대적인 100% 과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쌍방과실사고에서 적용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