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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낙천적인해마
일단낙천적인해마

월세체납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불명

7개월 월세체납과, 관리비 미납을한 임차인한테, 계약해지. 연락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26년3월까지 계약인데, 체납여부 연락이 안되는게 제일 큰문제이고, 보증금 범위도 넘어섰습니다

얼른 내보내고싶은데 어떻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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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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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낼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미납 월세의 지급과 건물 인도, 계약 해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