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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2.14

복싱하다 상해를 당하게 되면, 처벌하지 않는 것은 위법성조각사유 때문인가요?

복싱을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데, 그 이유를 법적으로 설명하면 위법성조각사유로 인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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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경기의 경우 특별히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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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나 일정한 수준을 넘는 경우에 대한 경우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기타 형사책임 등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 판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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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아니한다.

    쌍방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경기에서 상해를 입게 되면, 사전에 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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