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하다 상해를 당하게 되면, 처벌하지 않는 것은 위법성조각사유 때문인가요?
복싱을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데, 그 이유를 법적으로 설명하면 위법성조각사유로 인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경기의 경우 특별히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나 일정한 수준을 넘는 경우에 대한 경우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기타 형사책임 등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 판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아니한다.
쌍방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경기에서 상해를 입게 되면, 사전에 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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