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로 합의하에 이종격투 시합하다가 사망하면 법적책임이 없나요?
유튜브에 보면 이종격투기하는 선수와 일반인들이 합의하에 문서서명을 하고 격투시합을 하던데요..
이게 시합중에 인명사고등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아무런 책임소재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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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당사자가 사전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기규칙을 넘어선 사실상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다면 민형사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선수와 일반인이라는 점, 서명하였어도 사망피해 자체에 이의하지 않겠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피해 양상에 따라 과실치사나 상해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이에 대한 합의는 법적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도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발생한다면 사해죄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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