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보증금 300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300을 주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째, 창문 뽁뽁이 자국 이건 이전 세입자가 붙인 거라 사진도 갖고 있지만 사진은 주작할 수도 있는 거라며 믿지 않습니다 사진 발송요구해서 아닌 거 인정되면 보증금 돌려줄 거냐는 질문에 무응답
둘 째, 주방 벽지 교체. 집주인 주장은 원래 주방 벽지가 이게 아니였는데 임차인이 바꿨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또한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셋 째, 방 벽지문제. 벽지 교체가 안 된다 하여 미리 페인트를 허락받은 후 페인트 진행을 하였는데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페인트를 하기 전으로 ㅎ..
이 세 가지 이유로 미지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일 발생한 일이고 현재는 이사를 와있는 상태이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여 짐을 두고 온 상태입니다
1. 월세 300이면 소액이라 보호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경매같은 상황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이런 상황에선 임차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ㅠㅠ..? 분쟁조정위원회도 임대인의 집주소나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해서 신청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학생이라 금전적 문제로 인해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수임료가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ㅠ..
3. 내용증명을 보내란 얘기가 많던데, 법무사나 변호사 분들을 통해 진행할 시 수임료는 제가 온전히 부담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수임료를 배상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임대인이 대화당시 저에게 소리 지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는데 이건 따로 신고나 처벌, 고소가 힘들까요? 옆에 남자친구가 보고 있었고 녹음은 있지만 영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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