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 전 임대인이 벽지의 곰팡이와 변색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목과 같이 전세 만기 전 임대인이 벽지의 곰팡이와 변색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최초 전세를 들어왔을 때 변색이나 곰팡이진 벽지 사진을 일부 찍지 못한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임차인의 과실로 보고 임차인이 조치를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or 임대인도 자료가 없다면 나눠서 부담하는게 맞나요?
질문 2. 조치를 해야할 경우 한 면의 벽지를 100%로 볼 때 전체 다 교체를 해줘야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