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직원이 별도로 없다면 회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만, 이는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고지가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별도로 통보가 가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