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준비중인 직장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준비중인 직장인 입니다.
직장에 들키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방법 있을까요?
조사해보니 건강보험료 부분이 걸린다 해서요.
혹 개인으로 건보료를 내고,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없다는 가정하에
통보가 안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직장분과 보수외소득은 별도로 고지됩니다. 연말정산시 건보료 내역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직원이 별도로 없다면 회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만, 이는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고지가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별도로 통보가 가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타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무지에 통보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원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규 상 겸직이 금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겸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겸직이 허용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도 신고해야하므로 비밀로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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