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수의 사업자등록번호 보유시, 과세 투트랙 가능여부
지금 운영중인 미술교습소가 있습니다
해당 미술교습소는 간이과세로 분류되어있는데요
제가 앱개발을 배워서 앱스토어에 앱을 출시하려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 받았는데, 이거는 일반과세로 등록이 되었더라고요
아직 앱으로는 한푼도 못벌긴 했지만, 나중에 여기서 수입이 발생할때 기존의 미술교습소의 간이과세 혜택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성인취미 미술교습소이시지요?
보유한 사업장 중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간이과세 사업장도 추후 일반과세사업장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는 고지가 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