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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두명의 유저와 댓글로 다투다가 한명은 패드립에 존나 작아서 잡히지도 않고 딸도도 못친다며 라고 했고 다른 한명은 엄마 젖이나 더 먹어라 라는 말을 하였는데 모욕죄 성립 요건에 충족 하나요? 고소 가능 하나요? 저는 욕설도 패드립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에 해당하려면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표현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성과 별개로, 커뮤니티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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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