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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배부른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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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충족 하나요?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두명의 유저와 댓글로 다투다가 한명은 패드립에 존나 작아서 잡히지도 않고 딸도도 못친다며 라고 했고 다른 한명은 엄마 젖이나 더 먹어라 라는 말을 하였는데 모욕죄 성립 요건에 충족 하나요? 고소 가능 하나요? 저는 욕설도 패드립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에 해당하려면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표현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성과 별개로, 커뮤니티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