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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영이씨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투자관련자금 문의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잘 모르시는데 투자는 조금하고 싶어하셔서 3개월정도 제 계좌로 이체해서 자금운용뒤 다시 원금+이자 돌려드리려는데요.
이런것도 증여관련 체크되는건 아니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지급은 필수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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