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1년이 안된 상태에서 연차 발생되는게 있나요?
근무한지 10개월정도 되었는데 1년이상 근무 시 연차 15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안되서 아직 연차가 없어 연차 휴가를 써보지는 못했는데 보통 한달 만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하나도 못쓰고 1년이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 분위기 상 이런 부분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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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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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재직중인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유급 휴가에 추가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되어 입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는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의 기간동안 사용할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