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한달 전체를 일한 게 아니니 당연히 한달 월급이 나올리가 없고 금액이 맞는데 왜 터무니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로 인해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다 보니 금액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9.4.부터 9.26까지 지급해야 할 월급여 총액은 "2,083,333원*23일/30일= 1,597,222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되는게 근로계약서상에 월 2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19,747원이 아니라, "2,063,586/209*2시간*1.5= 29,621원"이어야 하며, 월급여는 2,093,207원이 되어야 하므로, 2,093,207원*23일/30일= 1,604,79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x 23 / 30으로 계산이 됩니다.
3. 따라서 적어주신 임금명세서를 보면 회사에서 잘못 계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명세서로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알 수 없으나, 사업장에 일할계산 방법의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