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한달 전체를 일한 게 아니니 당연히 한달 월급이 나올리가 없고 금액이 맞는데 왜 터무니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로 인해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다 보니 금액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9.4.부터 9.26까지 지급해야 할 월급여 총액은 "2,083,333원*23일/30일= 1,597,222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되는게 근로계약서상에 월 2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19,747원이 아니라, "2,063,586/209*2시간*1.5= 29,621원"이어야 하며, 월급여는 2,093,207원이 되어야 하므로, 2,093,207원*23일/30일= 1,604,79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x 23 / 30으로 계산이 됩니다.
3. 따라서 적어주신 임금명세서를 보면 회사에서 잘못 계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명세서로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알 수 없으나, 사업장에 일할계산 방법의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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