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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꿀벌63
한가한꿀벌6323.10.10

근로계약서 적은 급여내용과 실제 내역서가 다른데 맞을까요?



9월4일부터 26일까지 근무했으며, 계약서상 빨간날은 유급인데 그 전에 짤렸습니다.

오늘 급여가 들어와서 명세서를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금액이랑 터무니없이 작아서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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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한달 전체를 일한 게 아니니 당연히 한달 월급이 나올리가 없고 금액이 맞는데 왜 터무니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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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로 인해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다 보니 금액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9.4.부터 9.26까지 지급해야 할 월급여 총액은 "2,083,333원*23일/30일= 1,597,222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되는게 근로계약서상에 월 2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19,747원이 아니라, "2,063,586/209*2시간*1.5= 29,621원"이어야 하며, 월급여는 2,093,207원이 되어야 하므로, 2,093,207원*23일/30일= 1,604,79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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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x 23 / 30으로 계산이 됩니다.

    3. 따라서 적어주신 임금명세서를 보면 회사에서 잘못 계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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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명세서로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알 수 없으나, 사업장에 일할계산 방법의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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