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로 인해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다 보니 금액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9.4.부터 9.26까지 지급해야 할 월급여 총액은 "2,083,333원*23일/30일= 1,597,222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되는게 근로계약서상에 월 2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19,747원이 아니라, "2,063,586/209*2시간*1.5= 29,621원"이어야 하며, 월급여는 2,093,207원이 되어야 하므로, 2,093,207원*23일/30일= 1,604,79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