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실업급여 심사시 통장에 찍힌 월급 금액 확인하는지
실제 입출금내역에 찍힌 월급금액이 근로계약서의 급여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나요?
한달단기직장이고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시간을 실근무보다 2 시간30 길게 적으셔서 월급이 더 적어서요ㅠㅠ
근무시간 산정을 위해 근로계약서는 본다고 들었는데 혹시 부정수급 의심받을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근무는 했어요 계약서와 시간만 다를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통장 입금내역은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입증자료로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보다 높게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장내역까지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실제와 다른 근로시간 신고는 나중에라도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적게 받더라도 수정신고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맞추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