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08:30~16:00일하고있습니다. 받은 급여가 계산이 이상해서 급여명세서를 요구했고 받은 급여 명세서에는 하루7시간 근무로 나와있었습니다. 총근무시간이 5월한달간 154시간(22일×7시간)으로 나와있고 주휴수당도 7시간으로 계산되어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09:00~16:00으로 작성했지만(08:30으로 작성해야 하는것 아니냐 물어봤지만 09:00으로 작성하라고 함) 첫출근부터 매일 08:30분에 출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7시간근무라고 적혀있어도 실제로7시간30분일했으면 총근무시간과 주휴수당 역시 7시간30분으로 계산해야하는게 맞는거죠?
2.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4대보험 가입여부를 물어보셔서 가입한다했고 세금8%를 공제하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비가 모두 0원으로 미가입으로보이며 3.3%만 공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은 급여와(하루7시간 세금3.3% 으로계산된 실지급액) 7시간30분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3.3%세금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해도 정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