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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쇠오리247
활발한쇠오리24722.06.16

급여명세서와 실제근무시간이 상이해요

월~금 08:30~16:00일하고있습니다. 받은 급여가 계산이 이상해서 급여명세서를 요구했고 받은 급여 명세서에는 하루7시간 근무로 나와있었습니다. 총근무시간이 5월한달간 154시간(22일×7시간)으로 나와있고 주휴수당도 7시간으로 계산되어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09:00~16:00으로 작성했지만(08:30으로 작성해야 하는것 아니냐 물어봤지만 09:00으로 작성하라고 함) 첫출근부터 매일 08:30분에 출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7시간근무라고 적혀있어도 실제로7시간30분일했으면 총근무시간과 주휴수당 역시 7시간30분으로 계산해야하는게 맞는거죠?

2.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4대보험 가입여부를 물어보셔서 가입한다했고 세금8%를 공제하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비가 모두 0원으로 미가입으로보이며 3.3%만 공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은 급여와(하루7시간 세금3.3% 으로계산된 실지급액) 7시간30분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3.3%세금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해도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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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9시부터는 잘못 기재한 것이죠. 8시 30분부터로 기재를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실제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2.네, 질문상 쓰신 내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서와 다르게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 이라면 주휴수당도 7.5시간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 3.3%의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7시간 30분이 맞습니다.

    2. 급여명세서상 명시된대로 청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보험료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7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실제 7.5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7.5시간의 근로를 계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7.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7.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3%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3.3% 세금을 납부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조기출근한 30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를 미납하였다면 원천공제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부담분과 원천공제된 부분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