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와 실제근무시간이 상이해요
월~금 08:30~16:00일하고있습니다. 받은 급여가 계산이 이상해서 급여명세서를 요구했고 받은 급여 명세서에는 하루7시간 근무로 나와있었습니다. 총근무시간이 5월한달간 154시간(22일×7시간)으로 나와있고 주휴수당도 7시간으로 계산되어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09:00~16:00으로 작성했지만(08:30으로 작성해야 하는것 아니냐 물어봤지만 09:00으로 작성하라고 함) 첫출근부터 매일 08:30분에 출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7시간근무라고 적혀있어도 실제로7시간30분일했으면 총근무시간과 주휴수당 역시 7시간30분으로 계산해야하는게 맞는거죠?
2.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4대보험 가입여부를 물어보셔서 가입한다했고 세금8%를 공제하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비가 모두 0원으로 미가입으로보이며 3.3%만 공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은 급여와(하루7시간 세금3.3% 으로계산된 실지급액) 7시간30분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3.3%세금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해도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9시부터는 잘못 기재한 것이죠. 8시 30분부터로 기재를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실제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2.네, 질문상 쓰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서와 다르게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 이라면 주휴수당도 7.5시간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 3.3%의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7시간 30분이 맞습니다.
2. 급여명세서상 명시된대로 청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보험료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7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실제 7.5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7.5시간의 근로를 계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7.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7.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3%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3.3% 세금을 납부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조기출근한 30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를 미납하였다면 원천공제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부담분과 원천공제된 부분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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