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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펭귄138
까칠한펭귄13821.12.06

공사대금청구건애대하여 궁금합니다

저는 a업체와 일을 하기로 하고 구두계약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총시공비2400만원에서

800만원 700만원을 주더니 나머지는 같이일한

사람한테 주었으니 저에게 줄돈이 없다고 하고

이게 인정돼서 1심에서 제가 증거 불충분으로

제가패소 했고 2심진행중입니다

계약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준 사실만으로 인정이 되나요?

도장도 받아 왔드라구요

어떤 상황으로 대처해야되고 이런경우가 법무사 생활 동안처음이라고 하시드라구요

일단 법원 내용은 증거가 불충분 돈을 다준사실로 피고손을

들어주드라구요 그러면서피고는 시공에 대한 하자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시공비는 같이 일을 했길래

나누어서 주었다 하자비는 (원고)에게만 청구 하겠다

이게 우리나라 법인가요?

이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요?

이건 형사건도 성립 되나요?

다른대처법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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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원고의 경우 대금 등의 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의 항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이고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한 점이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재판 변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항변, 재항변 등으로 다투었어야 할 것으로 항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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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타인에게 변제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신다면 너무 억울한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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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건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받기로한 총공사대금이 증명되는지, 질문자님과 같이 일한 사람의 관계에 대한 추가 파악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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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장도 받아왔다는 것은 상대방 측에서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는 점을 다투어 해당 증거자료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한 2심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이지만 3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있으니, 대응을 철저하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건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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