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업체와 일을 하기로 하고 구두계약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총시공비2400만원에서
800만원 700만원을 주더니 나머지는 같이일한
사람한테 주었으니 저에게 줄돈이 없다고 하고
이게 인정돼서 1심에서 제가 증거 불충분으로
제가패소 했고 2심진행중입니다
계약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준 사실만으로 인정이 되나요?
도장도 받아 왔드라구요
어떤 상황으로 대처해야되고 이런경우가 법무사 생활 동안처음이라고 하시드라구요
일단 법원 내용은 증거가 불충분 돈을 다준사실로 피고손을
들어주드라구요 그러면서피고는 시공에 대한 하자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시공비는 같이 일을 했길래
나누어서 주었다 하자비는 (원고)에게만 청구 하겠다
이게 우리나라 법인가요?
이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요?
이건 형사건도 성립 되나요?
다른대처법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