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중인데요.... 피고가 일방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면 줘야하나요?
작년 12월에 공사완료하고
1700여만원을 못받고있습니다.
돈달라고 전화하거나 문자할때는 몇개월간 개무시하더니
공사대금은 미지급해놓고선 제가 소송 거니까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이렇게 보내내요....
피고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보냈는데 내용은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수의계약할수있는 추인 견적서, 공사계약서, 입금통장사본, 시방서, 하자보증이행증권, 준공계, 준공검사원(추후),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그외"
"OO아파트입주자동대표회의"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이거 제가 서류를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안준다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무시해도 괜찮은 사항인가요.
솔직히 저는 끝까지 가고싶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저희가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안써도 줄거라고 호언장담하길래 믿고 공사했습니다.
물론 공사 사진 인건비 영수증 전화통화내역 문자 메세지 등
증거자료는 가능한 전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문자로 “일방 통보”하며 서류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바로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제출을 명하면(석명·문서제출명령 등) 상황이 달라집니다(민사소송법 제140조, 제344조).
법원 명령 없이 피고가 요구: 안 줘도 “즉시 제재”는 보통 없습니다.
법원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법원이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실무상 “준공서류/하자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 못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하자보증서 미첨부만으로도 지급지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결론: 무시만 하기보다는, “재판에서 필요한 범위로 제출하겠다(또는 법원 통해 요구하라)”고 답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핵심자료(공사내역·사진·문자 등)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기재된 내용상의 서류를 질문자님이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 별도로 요청을 한 것이라면 해당 소송에서 그 비용이나 공사이행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판부에서 요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장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