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습니다.
피시방에서 제가 상대방 겉옷 패딩을 제것인줄 알고 들고나왔었고 저는 정신을 놓고 제 패딩은 차 뒷자석에 낫둬놓고 피시방 올라갈때 바람막이만 입은채로 올라갔습니다. 애초에 저는 패딩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피시방 나갈때 상대방 패딩을 제가 입고나와버려서 다음날 피시방에서 전화가 와 집가서 확인해보니 상대방 패딩이 있었고 제가 피시방 알바생에게 제 옷이랑 비슷해서 헷갈렸다 하였고 상대방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상대방과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 패딩안에 반지랑 차키 있는데 못봤냐고하자 확인해보니 차키는 있는데 반지는 없다 하니까 고소는 다했다며 합의금 30만원 안주시면 합의하기 어렵다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오늘 옷을 전해주면서 30만원 드릴려고했는데 다음날 12월 3일인 고소 취하하고 나서 30만원 받기로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옷을 단순히 가져오기만 하였는데 이게 30만원을 줄만큼 큰 문제인가요 ? 다음날 30만원을 주면서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옷이랑 차키는 드렸으니 그정도는 못주겠다고 할까요 ? 제가 차키를 들고온 나머지 집에 갈때 택시비랑 너무 화가나서 술을 마셨다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