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피던 담배를 제가 입고 있는 패딩에 지졌는데(담배빵) 고소 가능한가요?
금연구역에서 민원인이 흡연을 하여서 금연구역이라고 안내를 했는데 상대방이 화를 냈고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끄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소리 치더니
피던 담배를 제가 입은 패딩에 눌러서 껐고(담배빵)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뺐습니다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고 패딩에 담배빵 자국이 생겼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상대방한테 일절 신체적인 위협이나 접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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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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