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민원인이 흡연을 하여서 금연구역이라고 안내를 했는데 상대방이 화를 냈고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끄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소리 치더니
피던 담배를 제가 입은 패딩에 눌러서 껐고(담배빵)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뺐습니다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고 패딩에 담배빵 자국이 생겼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상대방한테 일절 신체적인 위협이나 접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