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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몽구스99
매너있는몽구스9922.10.04

도난을 당했는데 애매한상황인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우선 시간은 10월 2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에 입고있던 가디건을 의자에 걸어두고 가디건을 잊은 채 다른 좌석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 후 게임을 마치고 집에가려고 보니 가디건을 입으려고보니 그 때 생각이 나서 자리를 옮기기 전 자리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없는겁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분실물로 가디건이 들어왔냐 여쭤보니 가디건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다음 날 한번 더 방문하여 가디건이 혹시 안나왔냐 여쭤봤고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도난을 한 것은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가디건의 가격이 너무 오래전에 구매한 옷이라 기억이 잘은 안나지만 5만원 정도했던 것같습니다. 가디건 가액이 높지 않은 것 같아 신고를 할지 신고를 한다고해서 수사가 될지 범인이 잡히고 나서 후에 합의나 이런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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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절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신고가 가능하시며, 수사진행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범인이 검거되고 나면 범인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려는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피해가격 및 위자료 정도 더하여 합의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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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절도죄 고소가 됩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피시방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해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해자가 검거가 되어야 합의절차 관련된 확인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합의의사를 조사과정에서 밝힌다면,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해자측에서 먼저 합의관련 연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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