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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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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차량을 일반 개인에게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차량을 일반 개인에게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등을 못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차량 대금은 법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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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에게 하면서"라는 글이 약간 애매하기는 하나 "일반 개인에게 양도하면서"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건별(현금)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측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청 지정계좌로 현금영수증 발급 후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