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카페 개인정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들 중 카페 규정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재를 합니.제재를 하게 되면 카페 내에 있는 "제재사항"게시판에 해당 유저의 아이디 " oooo**** / 가격미기재 " 이런식으로 제목을 적고 규정 위반한 게시글을 별명이 보이도록 캡처하여 증거 스크린샷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유저가 자신의 아이디의 일부를 다수가 보는 곳에 올렸다고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이버 카페에서 해당 유저를 들어가면 작성 게시글, 작성 댓글, 일부 네이버 아이디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측에서 젝ㅇ하는 일부의 아이디와 제재 사유, 제재 당한 게시글을 올리는 것도 개인정보 침해일까요? 물론 제재 사유에 대한 증거, 증빙 자료로 올리는 것 입니다.
카페 규정사항에 (공지사항) 규칙 사항 위반시 "제재내역" 게시판에 네이버 아이디 일부와 스크린샷을 통해 제재 사유 게시글으 작성하니 이 점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매번 규칙사항을 수정하기 때문에
카페 규칙 사항은 11월 15일 날짜로 수정하여 최신화가 되어있고 그 전에 올렸던 규칙사항들은 삭제 하였습니다.
만약 성립이 된다면
11월 15일 날짜로 수정해서 올렸기에
11월 14일 이전에 올렸던 제재 사항은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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