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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벌273
건강한벌27322.11.16

네이버 카페 개인정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들 중 카페 규정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재를 합니.

제재를 하게 되면 카페 내에 있는 "제재사항"게시판에 해당 유저의 아이디 " oooo**** / 가격미기재 " 이런식으로 제목을 적고 규정 위반한 게시글을 별명이 보이도록 캡처하여 증거 스크린샷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유저가 자신의 아이디의 일부를 다수가 보는 곳에 올렸다고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이버 카페에서 해당 유저를 들어가면 작성 게시글, 작성 댓글, 일부 네이버 아이디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측에서 젝ㅇ하는 일부의 아이디와 제재 사유, 제재 당한 게시글을 올리는 것도 개인정보 침해일까요? 물론 제재 사유에 대한 증거, 증빙 자료로 올리는 것 입니다.

카페 규정사항에 (공지사항) 규칙 사항 위반시 "제재내역" 게시판에 네이버 아이디 일부와 스크린샷을 통해 제재 사유 게시글으 작성하니 이 점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매번 규칙사항을 수정하기 때문에

카페 규칙 사항은 11월 15일 날짜로 수정하여 최신화가 되어있고 그 전에 올렸던 규칙사항들은 삭제 하였습니다.


만약 성립이 된다면


11월 15일 날짜로 수정해서 올렸기에

11월 14일 이전에 올렸던 제재 사항은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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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침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칙사항을 기재하느냐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며, 이러한 규칙을 기재했는지 여부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익성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자료가 될뿐입니다.

    따라서 11월 14일이전과 11월 15일 이전이 유의미하게 다르게 취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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