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개인정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재를 하게 되면 카페 내에 있는 "제재사항"게시판에 해당 유저의 아이디 " oooo**** / 가격미기재 " 이런식으로 제목을 적고 규정 위반한 게시글을 별명이 보이도록 캡처하여 증거 스크린샷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유저가 자신의 아이디의 일부를 다수가 보는 곳에 올렸다고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이버 카페에서 해당 유저를 들어가면 작성 게시글, 작성 댓글, 일부 네이버 아이디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측에서 젝ㅇ하는 일부의 아이디와 제재 사유, 제재 당한 게시글을 올리는 것도 개인정보 침해일까요? 물론 제재 사유에 대한 증거, 증빙 자료로 올리는 것 입니다.
카페 규정사항에 (공지사항) 규칙 사항 위반시 "제재내역" 게시판에 네이버 아이디 일부와 스크린샷을 통해 제재 사유 게시글으 작성하니 이 점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매번 규칙사항을 수정하기 때문에
카페 규칙 사항은 11월 15일 날짜로 수정하여 최신화가 되어있고 그 전에 올렸던 규칙사항들은 삭제 하였습니다.
만약 성립이 된다면
11월 15일 날짜로 수정해서 올렸기에
11월 14일 이전에 올렸던 제재 사항은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침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칙사항을 기재하느냐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며, 이러한 규칙을 기재했는지 여부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익성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자료가 될뿐입니다.
따라서 11월 14일이전과 11월 15일 이전이 유의미하게 다르게 취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