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2월 월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이 되나요??
19년 2월 월세 계약을 했는데 곧 만기가 다가옵니다저는 집 주인이고 이번에 전세로 바꾸어 계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월세로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 개정 전에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거주를 이유로 월세 계약 연장을
거부 했을 때 실제로는 실거주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법 개정전에 계약을 했어도 적용이 됩니다. 법 개정후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2년을 실거주 해야 합니다.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 시점과 무관하게 모든 주택 임차인은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 후
2년 이내 매도 또는 임대를 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손해배상액이며
약정액이 없다면
1. 계약 갱신거절 당시의 3개월치 월세.
2.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올려 받은 월세 차액의 2년 치.
3.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하여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위 3가지 사례의 금액 중 임차인이 청구하는 금액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0년도 개정된 주임법은 개정된 이후부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인도 이에 응하는 경우 5%를 인상할 수 있고 법정 9가지 사항(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된다면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18개월 동안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진행한다면 현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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