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은혜로운비쿠냐114
은혜로운비쿠냐114
23.11.17

근로 단절 질문드립니다. 12/31 계약 종료 후 채용절차를 통해 1/1부터 근무시 연차계산방법?

질문1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12/31에 계약 종료가 됩니다.

12월 중 채용절차를 통해 계약직으로 재 채용이 되면 다음해 1/1부터 이어서 같은 업무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근로 단절이라고 봐야 하나요?

계약종료는 회사 사정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채용절차를 통해 같은 업무에 채용되는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단절이 되는건가요? 그러면 연차도 내년 1월부터 신입사원부터 1개월 개근해야 1일씩 1년 11일의 연차가 부여되나요?

근로단절이 맞지만 연속근로로 인정되어 2년차 연차휴가인 15일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나요?

계약종료 외에 퇴직금 정산이나 사직서 작성 같은 퇴직절차가 있다면 근로단절로 인정되나요?

질문2

위와 똑같이 12/31에 계약 종료가 되고 이번에는 1/1이 아닌,

내년 채용절차를 통해 동일 회사 동일한 업무에 재취업되어 4월달부터 근무하게 되면 연속근로로 보아야 하나요? 연차도 연속근로 인정되어 15일에서 근무월수만큼 일할계산되어 연차 지급되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