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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비쿠냐114
은혜로운비쿠냐11423.11.17

근로 단절 질문드립니다. 12/31 계약 종료 후 채용절차를 통해 1/1부터 근무시 연차계산방법?

질문1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12/31에 계약 종료가 됩니다.

12월 중 채용절차를 통해 계약직으로 재 채용이 되면 다음해 1/1부터 이어서 같은 업무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근로 단절이라고 봐야 하나요?

계약종료는 회사 사정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채용절차를 통해 같은 업무에 채용되는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단절이 되는건가요? 그러면 연차도 내년 1월부터 신입사원부터 1개월 개근해야 1일씩 1년 11일의 연차가 부여되나요?

근로단절이 맞지만 연속근로로 인정되어 2년차 연차휴가인 15일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나요?

계약종료 외에 퇴직금 정산이나 사직서 작성 같은 퇴직절차가 있다면 근로단절로 인정되나요?

질문2

위와 똑같이 12/31에 계약 종료가 되고 이번에는 1/1이 아닌,

내년 채용절차를 통해 동일 회사 동일한 업무에 재취업되어 4월달부터 근무하게 되면 연속근로로 보아야 하나요? 연차도 연속근로 인정되어 15일에서 근무월수만큼 일할계산되어 연차 지급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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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절이 없이 근로하는 경우는 연속된 근로로 보아 최초 입사일로부터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지만 3개월의 단절이 있는 경우는 신규입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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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정산이나 사직서 같은 형식적인 절차는 중요하지 않고,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통해 다시 채용된 것이라면 단절로 봅니다.

    2. 공백기간이 있으면 단절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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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2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 이후 재입사이므로 4월부터 다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1과 관련해서는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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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의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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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도 계속근로에 부합하게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2.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로 봐야 합니다. 재입사시부터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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