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2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 이후 재입사이므로 4월부터 다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1과 관련해서는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