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개수 판단이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A라는 근로자가 저희 업장에 2018. 3. 5. ~ 12. 31. / 2019. 1. 1. ~ 12 .31. 이렇게 2번 a라는 직급으로 근무를 했다가
2020. 1. 1. ~ 12. 31. / 2021. 1. 1. ~ 12. 31. / 2022. 1. 1. ~ 12. 31. / 2023. 1. 1. ~ 12. 31. / 1년씩 3번 3년을 b라는 직급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내년 2024년에도 똑같이 b라는 직급으로 1년 계약을 맺었는데
이런 경우 연차를 계산할 때 2018.3.5. 부터 인정해서 연차개수를 판단해야할지
2020. 1. 1.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