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차개수 판단(같은회사에서 직급을 바꿈)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개수 판단이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A라는 근로자가 저희 업장에 2018. 3. 5. ~ 12. 31. / 2019. 1. 1. ~ 12 .31. 이렇게 2번 a라는 직급으로 근무를 했다가
2020. 1. 1. ~ 12. 31. / 2021. 1. 1. ~ 12. 31. / 2022. 1. 1. ~ 12. 31. / 2023. 1. 1. ~ 12. 31. / 1년씩 3번 3년을 b라는 직급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내년 2024년에도 똑같이 b라는 직급으로 1년 계약을 맺었는데
이런 경우 연차를 계산할 때 2018.3.5. 부터 인정해서 연차개수를 판단해야할지
2020. 1. 1.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회사에서 계속근무했으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직급변동은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2018년부터 일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입사일인 2018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2018. 3. 5.부터 근속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직급은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급이 바뀌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이 직급만 다르지 계속 동일한 회사의 소속이라면 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18년 3월 5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18년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있다면,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연차휴가 등은 최초 근로시작일인 2018. 3. 5.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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