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미만자 또는 만 15세 이상인 경우라도 중학교 재학중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자이고 중학교 재학중이 아닌 18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즉인허증은 요하지 않고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만 19세 미만자)은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이 금지되는 사업장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참조 조문
1) 근로기준법 제 64조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 6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