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다니고 있는 직장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직장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바, 4대보험 취득신고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