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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6

모욕죄 고소 현생 질문입니다 !!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 선언한지

7주가 지났습니다 (현 52일) 곧 두달입니다

킥스 조회를 해도 존재하지 않다고 떠서

( 사는지역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통화를 했습니다 :)

사이버경찰관한테 제 이름 주민번호 말하고 고소장내역 물어보니깐 5월 이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 사건은 6월) (사건화전 입니다) 입고소라고 생각하고 현생 살아도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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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8.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주가 지난 상황에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했다면 관할 경찰서인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서 담당하게 되는바, 해당 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접수내역이 없다고 확인했다면, 현생을 사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