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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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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강제경매개시진행중입니다만?

안녕하세요 집이 강제경매개시진행중인데 언제쯤 경매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하려고 합니다!! 언제쯤 진행이될까요 벌써 몇개월지났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후 실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배당요구종기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배당요구종기는 보통 경매개시결정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2.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등을 조사하도록 명합니다. 현황조사는 경매개시결정 후 2주 이내에 실시됩니다.

    3.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감정평가는 경매개시결정 후 3주 이내에 실시됩니다.

    4.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매각기일은 보통 감정평가 후 4-6주 후에 지정됩니다.

    매각기일에 경매 법원에서 경매를 시작하고,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그러고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각대금을 납부합니다. 매각대금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리하면 경매절차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위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