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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2.09.29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될경우에 동의 절차및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항상 도움주심에 마음깊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계속 궁금증이 생겨서 또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간부서.휴일부서 .심야부서 등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시 동의절차에 대해서인데요.

회사는 평일 시간을 잡아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심야나 휴일부서는 그 시간에 참석할수가 없었습니다.


그후 어떤 변경사항이 있다며 회람하며 서명을 시켰는데 바쁜시간에 와서 서명하라고 하여 잘 읽어보거나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늘 그런방식이었고 ..그냥 남들 다 하고 . 안하면 안되는줄 알고 싫었지만 서명을 하였다면 ..


이런 서명후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이 되었다면 이 방법이나 절차가 적법한건가요?


또는 설명회때 세가지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회람후 서명할땐 추가하여 네가지 내용에 대해 서명했다면 이 부분도 적법한건가요?.


또.

이런 절차가 진행된후에 2달쯤후 이 회사가 다른회사로 고용승계되었다면 또 어찌 되는걸까요?

아직 이런저런것들이 확인되지 않아서 확인후 회사에 대응해보려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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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집단적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집단적 방식이 아닌 단순 회람 절차만을 거쳤다면 유효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업규칙을 포함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방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판례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라는 입장입니다.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모든 근로자가 장소적으로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의 특성, 사업의 규모 또는 산재한 사업장 등의 사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서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구별 또는 부서별 단위로 모이거나 SNS,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 상호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4.5.14, 2002다23185).

    2. 종전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는 방식은 적법한 동의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이 회의하는 방식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동의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입니다.

    다른 회사가 영업양수 등으로 고용승계되는 경우에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이므로 종전 취업규칙이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