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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메뚜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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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9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될경우에 동의 절차및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항상 도움주심에 마음깊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계속 궁금증이 생겨서 또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간부서.휴일부서 .심야부서 등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시 동의절차에 대해서인데요.

회사는 평일 시간을 잡아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심야나 휴일부서는 그 시간에 참석할수가 없었습니다.


그후 어떤 변경사항이 있다며 회람하며 서명을 시켰는데 바쁜시간에 와서 서명하라고 하여 잘 읽어보거나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늘 그런방식이었고 ..그냥 남들 다 하고 . 안하면 안되는줄 알고 싫었지만 서명을 하였다면 ..


이런 서명후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이 되었다면 이 방법이나 절차가 적법한건가요?


또는 설명회때 세가지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회람후 서명할땐 추가하여 네가지 내용에 대해 서명했다면 이 부분도 적법한건가요?.


또.

이런 절차가 진행된후에 2달쯤후 이 회사가 다른회사로 고용승계되었다면 또 어찌 되는걸까요?

아직 이런저런것들이 확인되지 않아서 확인후 회사에 대응해보려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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