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자가 돈이없으면 못받나요
채무자가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저에게 빌리면서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빌려주고나니 채무자는 이미 저 말고도 다른 채무가 있었고 지금 폰뱅킹도 안되고 정황상 정상적인 변제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게 되어도 재산이 전혀 없어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돈을 못받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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