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저에게 빌리면서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빌려주고나니 채무자는 이미 저 말고도 다른 채무가 있었고 지금 폰뱅킹도 안되고 정황상 정상적인 변제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게 되어도 재산이 전혀 없어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돈을 못받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이 없다면 강제집행대상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변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직장이 있다는 등으로 장래에라도 소득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