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실비보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봐야 보상 받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1군데에만 이 특약을 가지고 있어도 2~3군데에 가지고 있는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보상받게 되니까 굳이 보험료를 중복해서 내면서까지 2개 이상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특약은 1개의 자동차보험에 포함하였다면 다른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보상 받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례보상이란, 만일 무보험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두 군데에 특약이 있었다면 각각의 보험에서 50:50으로 비례보상한다는 거고요, 만일 3군데에 동일한 특약을 가지고 있었다면 33:33:33의 비율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보험청구도 3군데에 별도로 해야하기 때문에 1개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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