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사망한다면 누가 대통령 역할을 하나요?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할 때를 대비해서 순위를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순위가 국무총리인 것으로 아는데 국무총리까지 사망한다면 다음 순위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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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할 때를 대비해서 순위를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순위가 국무총리인 것으로 아는데 국무총리까지 사망한다면 다음 순위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이후의 승계순위입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부통리 겸 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질문자님 질문에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내용으로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