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을 땔려고 보니깐 아무나 땔 수 있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개인정보도 많이는 안나오지만 소유자 등등 나와서 개인정보고 조금이라도 나오는데.. 왜 아무나 땔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사항 내진설계, 건물 사용승인일, 건축면적, 연멱적, 구조, 층별용도, 층별면적, 층별 사용 용도, 불법건축물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매매나 임대시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으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열람 또는 발급을 합니다.
등기부도 매매 전 임대 시 꼭 확인해야하는 서류로 법적으로 막는다면 매수인, 임차인이 건물과 소유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더 클것 같습니다.
건축물을 거래하는데 확실히 그 사람 소유인지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름 일부와 주소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신분증과 비교해서 거래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적장부 자체가 공시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는것으로, 이러한 공적 장부를 개인정보의 이유로 비공개할경우 매매나 임대차 그밖에 해당목적물과 관련된 계약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또한 공적장부를 공개하였다고 해도 개인정보의 중요부분은 가려지게 되므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공익을 위하여 건물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하는 목적은 공익을 위한 공시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